2023. 1. 11. 11:53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의 기본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충족한 다음, 입증서류까지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판단하게되는데,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실질자본금은
상이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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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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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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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 할 공간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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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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