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9. 13:5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및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업무 범위에는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 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가 보유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하는
재무 보고서로, 자본금의 경우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나
회사의 제반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이를 측정하며, 이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또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정확한 실질 자본금의 평가와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비로소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 하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입니다. (하기 내용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표기된 잠수설비와 스쿠버장비를 용량과 규격에 맞게 모두 구비하여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함)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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