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4. 23:2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역청재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포장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제출 후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 이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건설업 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자본금은 반드시
포장공사업용으로 준비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 다르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알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은 80좌, 개인사업자는 1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어있는데
2021. 12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예를들어, 법인 80좌 X 938,917원 = 75,113,360원 가량이 됩니다.
(다만,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필수이나, 회사의 등재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은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마지막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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