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6. 13:3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업무 범위에는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석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우선이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되어야 할 사항으로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때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여부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요건이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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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은 공사 진행 시, 계약, 이행, 하자, 보수와 같은 공사 관련 보증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등록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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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고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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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은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이 때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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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 외부 사진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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