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7. 13:0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조립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이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판단되면
이 예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예치한 후 면허취득 시점까지
고스란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고있는가를
판단받게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이와 같이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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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이되며
이는 등록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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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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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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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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