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30. 13:0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사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 4가지가 있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우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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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용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 보유 시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 후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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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가능한 자가 원칙이며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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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으로 등록하기에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부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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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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