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확인해보기!

2023. 1. 31. 13:4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정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유사 업종이 통합되며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시,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두가지 업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주력분야는 한가지 또는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 1가지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2가지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함)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으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며,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과정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공제조합출자라 합니다.

 

이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또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의 선택 갯수와 관계없이

한번만 예치하는 것으로 충족되므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출자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출자된 후,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추후 면허를 반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합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3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에 한하여 모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부분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에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의 모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절차는 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입증서류와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