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 12:4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의 적격 여부를 공적으로 증빙해야 하며,
이 자료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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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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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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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의 기준은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해당 용도가 건설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유의하시어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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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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