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 확인하기!

2023. 2. 9. 13:3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우선이며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를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산출하게되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라면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알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좌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이는 준비된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해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점수에 따라 초, 중, 고, 특급으로 발급됩니다.)

 

또한, 1인이 다중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