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8. 14:0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되며
이와 같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여 판단하기때문에
각 회사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충족되어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권장드리며,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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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이 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다만,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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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해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해당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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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요건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않아야 함)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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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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