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필요서류는?

2023. 2. 17. 14:23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위 내용에 표기된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로

이를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 때,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진행과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제반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권장드리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전기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면허 등록 전, 미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단순예치란 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3,750만원 가량입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규정된 추가 예치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증권 전환 시기에 정해지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으로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중요하므로 면허를 등록 신청 할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음)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며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 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기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