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0. 13:4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이며,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각 요건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관련 인정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함.)
따라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가를 평가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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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러한 보증을 받게되므로 면허 등록 전 이 곳에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을 통하여 신용평가를 받은 후
이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에 규정된 좌수만큼
출자예치를 하게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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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때, 건설업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기술자의 요건은
다음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기 가능함)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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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에는
특수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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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에 면허를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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