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0. 13:0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기본은,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는 것 입니다.
등록 요건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 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게되는데
재무제표 상 나타나는 자산과 부채를 통해 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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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본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 금액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숙지하시기 바라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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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중요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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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다음은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법령 상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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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게되며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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