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1. 13:1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개편된 사항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를 도입하여
면허 신청 시에는 대업종 명칭으로 등록하며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설립시기나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계산하여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이 인정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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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이렇게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헝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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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로 필요로하는 기술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충원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이상)
이 때, 업종이 통합되면서 개편된 사항으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동일하게 인정가능한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으로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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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때는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 주거용이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으로써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충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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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관할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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