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2. 11:4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작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기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명칭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뜻하는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여기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 공제조합출자 기준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면허 취득 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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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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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기때문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은,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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