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4. 13:5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면허 정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를하게되는데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에는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1억 5천만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를 실질자본금이라하며, 이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 검토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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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추후 면허 취득 후
이 금액을 통해 각종 공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받을 수 없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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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상시근로자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임직원이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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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다른 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 등록이 가능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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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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