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8. 11:3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및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 보유 필요.)
전문건설업면허는 종합, 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며
28개의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의 전문 분야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선택하고 이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시어 면허를 등록하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규정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을 추가할때마다 자본금 또한 추가해야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됨에따라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주력분야로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거나 동일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업종이 통합되면서 가장 완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충족되어야 하며,
더불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등록 예정인 공사업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의 발급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가를 판단 후
발급이 진행되기때문에
우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의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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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규정된 좌수만큼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의 특성 상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기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이에 따른 등급과 예치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라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위 표 참고)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 별도로 안내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 체결 과정을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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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업종별 규정된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자격 사항으로는,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이 예정된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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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업무 환경이 조성된 사무실과 업종별로 규정된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면허 공통 요건으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유의 할 점은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미리 이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모든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며
특정 업종에 대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 및 장비 목록은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니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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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미 충족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면허 신청 전,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른 꼼꼼하고 정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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