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체크하기!

2023. 2. 27. 13:2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기본은,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하나 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해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받아 이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출자금 예치는 보증금의 일환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이 되며,

이는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도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다중자격을 보유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이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