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6. 13:4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제·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한 업종이 있으나,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충족한 후, 입증 서류까지 체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 하나 체크해보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명시 필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판단하게되는데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실질자본금은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되며
해당 금액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써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이 다중자격을 보유하였다하더라도 인정불가하며,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반드시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해당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함.)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 할 공간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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