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확인하고 준비하기!

2023. 3. 3. 14:0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한다면

반드시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잘 갖추는 것으로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실질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을 잘 충족하였는가의 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기때문에

기본적인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지, 어느정도의 기간 동안 자본금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춤으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성이 있는 업종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체크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규정되어있지않으나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와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