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준비사항 알아보기!

2023. 3. 7. 13:5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됨)

이와 같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각 요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친 후,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에대해 적격 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 충족 할 경우에는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반드시 정확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의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위험성이 있는 업종이다보니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며,

이는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함이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사무실로써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