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파악하기

2021. 12. 31. 09:3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 할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질자본금을 뜻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000만원 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2년이 경과하면 60%가량을 융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술인력은,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를 의미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만 인정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 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반드시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둘째,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건축법상 용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 용도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회사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면허 등록신청을 합니다.

서류 검토 및 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준비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