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요건과 필요서류 파악하기!

2023. 3. 20. 12:29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위 4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면허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실질자산의 준비가 필요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해두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체크한 후

이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판단되면

이 예금을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면허 취득 시점까지 출금이나 사용내역 없이 고스란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여기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른 등록기준과는 달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 등 제반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이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때,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우선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단순예치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조합에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3,750만원 가량이 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 할 회사에만 상시근무하는 직원으로써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사무실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 할 사항은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