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9. 13:47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인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며
위 요건 중 일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신청이 불가하기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한
실질자산으로써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해두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이러한 사전 검토 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이 예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면허 취득 시점까지
출금이나 사용내역없이 고스란히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확인하여
이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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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사업 영위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공사업의 경우 대부분 면허 등록 신청 시부터
출자 예치로 진행하게되나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무조건 단순예치로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취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예치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3,750만원 가량이 되며, 예치 후에는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단순예치되는 금액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 외에 별도로 준비하지않으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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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총 3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의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 할 업체에 상시근로자로써 입사해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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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기준이 없는 업종 중 하나이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의 용도로
되어있는 건물에 위치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 불가)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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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이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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