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7. 12:59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 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 사항은 법령상 규정된 요건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등록 요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실질자본금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므로
회사의 기본적인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 지
파악한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여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면허 등록 시점까지 사용내역이나 출금 없이 고스란히
유지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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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
입니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단순예치를 할 것인가, 출자예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하여 단순히 보증금 처럼 예치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에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조합원으로써 가입을 하고 출자 예치를 하는 것으로써
약 4,200만원 가량이 됩니다. (2023년 3월 현재 시점 기준)
단순예치이든 출자예치이든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던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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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4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으로
총 4인 이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면허 취득 후, 기술자 퇴사 시에는 50일의 공백을 넘지않도록
재 채용해야만 추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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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반드시 타 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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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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