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알아보기!

2023. 3. 24. 13:2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이라는

대업종 내 포함되어있는 주력분야 중 하나로,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함.)

 

이와 같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건설업 실질 자본금이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이 인정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중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일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꼼꼼히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이렇게 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써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니 다음 요건을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용도로, 해당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위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 외부사진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면허 취득이 완료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고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