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알아보기!

2023. 3. 28. 12:2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는

전문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입니다.

 

업무 범위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포함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 규정을 살펴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은, 법령 상 규정된 등록요건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때, 각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된 자본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면허 등록 시점까지 사용내역이나 출금 없이 고스란히 유지하셔야 하며

이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에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곽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로,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한 후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출자 금액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이용하게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합니다.

또한,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기술자로써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기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기술자가 퇴사 시에는 50일의 공백을 넘지않도록

재 채용해야만 추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고,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인정이 가능한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타 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현판이나 간판을 갖추고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