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확인하기!

2023. 3. 30. 13:2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명칭으로 등록하며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확인하여주시고,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업무 범위가 유사한 업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자본금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완화한 부분으로

한 가지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전 검토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과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이와같은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의 선택 개수와

관계없이 한번만 예치하시면 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이라 함은,

건설기술자 보유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조경식재공사업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하셔야 하는데

이 때, 대업종 내에서 두가지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분야에 모두 동일하게 해당되는 인정가능한 자격 보유자 1인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니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종이 위치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입증서류와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등 심사를 거치게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