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1. 12:3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성토 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보유는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정된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기업진단 시에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전 검토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더욱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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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치시기에 따라서도 좌당 금액이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항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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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을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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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미리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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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을 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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