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3. 13:4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취득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이전까지는 28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있었으나,
이후 공종간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업종을 대업종으로 통합하였으며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대업종 내에 업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는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기 전 까지는
각 업종을 추가할때마다 충족해야 할 등록요건에 대한 부담이 컸으나,
통합이 되면서부터는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기술자 요건만 추가하면 되기때문에
부담이 완화됨이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취득요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요건 첫번째는 바로 자본금입니다.
각 업종별로 규정되어있는 자본금 준비가 필요한데,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이를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실질자산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면,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고스란히 예치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기준에 충족되는지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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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업종별 규정된 좌수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44,692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058,970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써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 가능함.)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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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이라함은 건설 기술자의 보유 능력을 의미하며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상시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관련 자격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완화된 부분으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 가지 이상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추가로 선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동일하게 인정가능한 자격자에 한하여 1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술자 요건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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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시설로써, 사무실은 모든 업종이 갖추어야 할 부분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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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각 장비에 대한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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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장비 현황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취득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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