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 체크하기!

2023. 4. 4. 12:5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이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데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해당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각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부분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정확히 체크해야만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이 가능하며,

자본금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는데,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써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출자금의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써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하며,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하며,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