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7. 13:0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필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
도장공사업 면허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등을 위해 필요한 면허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의미하는데
이는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함)
이렇게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충족하였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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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며, 이는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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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다른 사업장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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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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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도장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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