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실히 알아보기!

2023. 4. 6. 12:5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위와 같이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되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사예정금액이라함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드는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대다수의 공사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 후

면허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이 기재되어야 함)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이기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 뿐이지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충족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면허 등록 전 미리 지정된 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마련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 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해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