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1. 12. 28. 12:52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5가지 분야로 세분화되어있으며 각 분야의 종합 시공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 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 진행과 입찰업무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는 위와 같이, 업종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으며

자본금 증빙을 위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재무상태를 분석 후,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진단기준일이 산정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을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의 계약이나 하자, 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닌,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 및

대출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업종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개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의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직자의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업종별 기술 자격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업용 등 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천장과 벽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 또한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