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0. 14:24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면허의 일종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이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신규 법인사업자라면 예금 8억 5천만원이 설립일로부터 21일 이상 유지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라면,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면허 접수 전달 말일 기준일)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외부전문진단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전달되어
각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받아
계정에 따라 계약서, 채권,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부채증명원, 재고자산의 매입계산서 등을 통해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가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 8억 5천만원의 출처 및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됩니다.
검토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이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기준, 225좌에 해당하는 약 3억 4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11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위 내용에 표기된 바와 같이 해당 자격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로,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증 등에 의해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점수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의 경력수첩이 발급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하므로
기술자 11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류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하며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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