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은?

2022. 1. 11. 22:02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것은 아니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토목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법인 기준 약 2억원 가량이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에 변동이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은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만 인정되며

기술자 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이 필수입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만 문제가 없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 진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