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0. 12:56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므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 보유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자본금을 필요로하는 타 면허를 보유하였거나 타 허가사업을 운영중이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입증을 위해 필요로하는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 보험에 등록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당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및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또한 규정되어있습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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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자격 증빙 서류,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으로,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는가 입니다.
사무실은 임대나 전대한 경우 모두 인정이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되지않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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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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