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절차 알아보기!

2023. 5. 10. 12:49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로, 이와 같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함)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로

위 요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될 경우에는 면허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명시되어있는 자본금으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전기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산과 겸업자산, 부실자산, 부채

등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을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 검토를 받아, 회사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과 진행과정을 파악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추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로, 전기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3,750만원 가량으로, 이는 별도로 준비 하실 필요는 없으며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단순예치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보증금의 일환

으로 예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예치 후에는 출자금 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은 최소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인의 전기공사기술자를 확보하였다면,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입사처리까지 완료

처리가 되어있어야만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보유해야 할

기술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

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전기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평수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의 충족이 완료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