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체크하기!

2023. 4. 25. 13:09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ㅡ   : )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산업시설의 구조물에 전기가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발전기,

송전배전과 변전, 설비 공사가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

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 사업 여부, 이 외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어

 회사의 재무제표 및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은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해서는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하기때문에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지만, 전기공사업은 우선

면허 등록을 위해 일정금액을 보증금의 일환으로 단순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고 정식 조합원이 되기위해서는

추가 예치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 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니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적합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전기공사협회

시 / 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서류에 문제가 없고 증빙서류가 모두 충족되었다면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등록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