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확인하기!

2023. 4. 11. 13:2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 내부나 기장세무사 등 특수목적관계에 의해 직접 의뢰가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다보니,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항시 유지되어야 함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상시근로함이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 입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또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기준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등록 신청을 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