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3. 13:5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잘 갖추는 것으로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하는데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체크와 이 외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였는가의 확인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한 사전검토를 통해 파악한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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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 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써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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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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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는 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가능하니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 할 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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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게되며,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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