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체크하기!

2023. 4. 12. 12:3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 개의 업종이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대업종 내에 있는 각 업종을 주력분야라고 표현하며

면허 등록 신청 시, 건설업 등록신청서 업종란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공사업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업종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 등록기준에도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이 잘 갖추어졌는지를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검증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가를

입증하는 절차로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업진단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특수목적관계에 직접 의뢰가 불가하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기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상이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 및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체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존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개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되면서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좌수와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 변동이 생기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기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반납 후에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이 때, 대업종 내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자 요건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된

상시근무자로써 타사에서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업종으로

시설로써,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니 다음 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체크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신청.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