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4. 12:3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이며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여 발급되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어있으므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사전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제반상황을 파악하여 정확히 어떤식으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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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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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이 외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함)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타 업종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면허를 등록 신청 할 회사에만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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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특수 장비를 보유해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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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에 면허를 접수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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