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7. 13:3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 ㅣ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개편이 됨에 따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한 실질자본금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 확인, 건설업 인정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와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전 검토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에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렇듯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르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사전 검토를 정확히 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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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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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여기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써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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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가 없는 업종 중 하나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건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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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에
면허를 접수하게되며 접수 후,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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