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2023. 4. 18. 12: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에 포함되어있는 두개의 주력분야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및 제 3종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의 진행에 앞서 면허 취득은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 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로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 때,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춘다는 의미와 준비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은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갖추라는 것인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기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단순하게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되기때문에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거쳐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자본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추후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를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라는 기관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 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별도로 알 수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 할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어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에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호ㅣ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자격증 취득전 후 모두 포함)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제 2호ㅣ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제 3호ㅣ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나.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

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한 후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규정이 모두 있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법상 용도부터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주택, 주거용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하며, (즉, 다른 회사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도록 구비해주셔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또한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면허 등록 및 신청을

하게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