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안내

2022. 1. 3. 16:2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는,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는, 28개의 분야로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었으나

2022년 1월 부터 14개 분야로 업종 통합이 이루어지며, 주력제도 분야가 도입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업종이 통함됨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 상세 기준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사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정확한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때문에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시,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에 따라 배치되어야 할 기술인력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규정된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능력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의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자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의 장비를 요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사무집기 등을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장비에 대한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게 모두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모든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 관리,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핵심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이 업종 통합됨에 따라 자세한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