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 알아보기!

2023. 4. 19. 13:0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개편이 됨에 따라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위와 같으며, 해당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별도의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이에 해당 사항 없이, 공사예정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 운영이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해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대표적이며, 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전달하여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 후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가,

건설업 관련 인정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와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검토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현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함께 진행하심을 적극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로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법인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10,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다만,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에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최소 4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등기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은 생략이 가능함)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니, 다음 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은 이용하고자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 컨테이너,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