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기!

2023. 4. 20. 13:2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종 중 하나로,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함.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 입니다.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될 시,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므로 다음 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이며

이 때,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기때문에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재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자본금 준비

방법과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셨다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평가

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

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러므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별도의 일반 출금은 불가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 또한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다음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용도가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무허가 컨테이너,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함)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하여 20일이며, 해당

기간 내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