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 확인하기!

2023. 4. 24. 13:3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되어있는 시공 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공사 진행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 사업의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도록 자본금을 준비한 다음에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비교적 까다로우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이와 같은 보증은 필수이다보니 이에 대비해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는데,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며,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함)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및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요건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써 사무실을 갖추시면 됩니다.

이 때, 사무실 또한 규정된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의 건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의 사무실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춘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안내드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을 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