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6. 13:1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입니다.
작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이 통합되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는
대업종 명칭이 새로이 생겼으며, 면허 등록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2개의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등록요건 중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이 중복인정되면서 2개의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등록 시, 부담이 줄어들게되었습니다.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1.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로 한가지를
선택하든지, 그 이상을 선택하든지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지는 않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자본금을 갖춘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으로,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에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는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예금 등이 상이하므로
그리 단순하게 판단하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진단 준비 및 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록기준 2. 공제조합출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는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후 공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 이행,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예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완료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헝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기준 3. 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능력으로는,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1종)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위와 같이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기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은 의무사항이므로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등록기준 4. 시설 및 장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한하여
규정된 장비 또한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허용되는 용도인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거나
같은 공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와 같이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사업자 명의로 구비하시어,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리스는 불가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하기도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되며
면허 발급까지의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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